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조언하여 피고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밝히고 남편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 부정행위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사죄하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사과를 받고 일정한 합의 하에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