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내는 공무원으로 총선을 이유로 약 6개월 간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밤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놀라게 해줄 생각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내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아내는 “지금 나갈 수 없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을 만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밤에 몰래 아내의 핸드폰을 살펴보니 상간남과 주고받은 외설적인 문자들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로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엘은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사진들과 대화들을 강조하여 소장에 첨부한 뒤,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에는 전혀 혼인 생활 유지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아내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의 그 행위 및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한다여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