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신고를 하여 약 3년간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자녀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인 원고가 피고가 퇴근할 시간에는 늘 술에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어렵다고 여겼던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자주 없었던 것은 원고의 귀책으로 볼 수 있으며, 상간녀는 여행을 가서 우연히 알게된 여성이기는 하나, 전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3년이 채 되지 않는 혼인기간 동안의 원고의 기여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주장이었기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 몰래 여행을 갔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부정행위 부분에 대한 부인이 쉽지 않았으나 원고의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도록 하여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합하여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