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부가적으로 상대방의 성매매를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가고 재산분할도 대체로 자기 명의 재산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로 사건본인 두 명 합쳐서 월 120~130만 원 정도 받길 희망하였고, 별도 위자료로 3천만 원 구하였지만 그 정도는 어렵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로 1천만 원 정도는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연봉은 모두 약 4천만 원 정도여서 사실상 재판으로 가면 양육비를 의뢰인의 수준으로 받기 어려웠고, 상대방은 위자료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절대 위자료 줄 수 없고, 양육비는 월 100만 원 지급하겠다고 하여 조정 결렬되었습니다. 2회 조정기일 지정되었으나 1회 조정기일 후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여 우리가 위자료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는 12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입장 전달했고, 당사자 사이에 위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 결정 신청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