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1.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8년 정도로, 상대방은 의뢰인 가족의 무시 및 신앙생활의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 가족을 무시하고, 사고로 장애를 얻은 이후 돌보지 않고 상대방이 가출한 것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일부 지급하고 양육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서 쌍방 친권 양육권 다투어 조정 불성립 되었고,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공무원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라 주장하여 상대 압박을 위해 상대방이 청구한 임시양육비 1인당 90만 원을 그대로 주장하였습니다. 쌍방 소득이 비슷함에도 상대측은 위 금액이 과도하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을 경제적으로 책임질 자립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압박하였고, 의뢰인 본인은 양육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여 판사 중재로 임시양육비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하고 가사조사와 양육환경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상대측은 양육비 월 40만 원에도 부담을 느꼈는지 가사조사 진행 전에 다시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고, 쌍방 이혼 하되, 재산분할에 갈음하여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자녀들이 자신을 미워하며 면접교섭하러 오지 않는 것이 의뢰인 탓이라고 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아이들에게 말도 없이 가출하고 연락을 끊은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라 반박하였고, 담당판사는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해 일부 조정성립을 시키되, 양육상담을 권하였습니다. 쌍방이 무료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계속이 유지되어야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재산분할에 갈음한 양육비 미지급 조건에 대하여는 추후 상대가 태도를 바꾸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쌍방 다툼이 없는 각 위자료 청구의 본소와 반소만을 남겨 양육상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양육상담이 끝난 후 화해권고 결정 신청하였으며,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쌍방 이혼하고, 위자료는 서로 포기, 재산분할에 갈음하여 장래 양육비 청구 포기, 면접교섭 월 2회 1박 2일 진행,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으로 지정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