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 미성년자녀 1명.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상대방은 회사에 다니며 늦은 귀가, 거짓말을 하고 남자와 술을 마시는 등 외도 정황은 있으나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증거를 잡기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적 있고,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적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의뢰인이 거의 부담함. 양육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재산은 혼인 후 형성한 아파트 1채 (시가 2억 7,500만 원)와 담보대출 1억 5천 정도 잡혀 있고, 그 외 신용대출 등 8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가. 상대방과의 조정안 제시
의뢰인이 2020. 3. 9. 선임하신 후 2020. 3. 11. 전화로 ‘상대방이 아는 변호사 통해 상담을 받았는데 재산분할 시 자신이 오히려 채무를 질 수도 있다고 하여 양육권 포기할 테니 자기에게 2,500만 원을 주면 이혼하겠다고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야 하는지’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양육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되고 재산분할도 2,500만 원씩이나 해 줄 필요가 없으므로, 차라리 1. 양육권을 우리에게 주고 2.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테니 3.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시는 것으로 제안해 보시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시면 된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의뢰인은 양육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으로 양육비조차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셨기에, 아직 어린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신속히 가져오기 위해 위 제안을 조언해드렸습니다).
나. 상대방과의 직접 미팅 및 소통
1) 의뢰인이 2020. 3.경 전화를 하여 상대방이 위 합의안을 받아들인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소취하하고 협의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이혼의 이점에 대해 변호사가 직접 상대에게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이에 본 대리인이 2020. 3.경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여 협의이혼의 단점과 소송이혼의 장점, 합의안 제출하고 조정기일 한 번만 거치면 된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납득시킨 후, 위 합의안대로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사무실로 내방하시라 요청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자신은 상대방과 마주치기 싫으니 합의서 작성시 방문하지 않겠다고 하여, 2020. 3.경 상대방만 출석 한 상태에서 본 대리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양육권 우리가 갖고, 양육비 청구하지 않고, 재산분할 없이 이혼).
4) 의뢰인이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최대한 늦게 시작하고 싶으니 조정기일을 4월 말 경으로 잡아달라고 하여 4월 말 경으로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조정기일 전, 상대방이 뒤늦게 소장을 받고는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합의서 내용과 다르게 왜 소장을 제출했냐, 소장의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 부분이 기분이 나쁘다고 따져서, 본 대리인이 소장은 합의서 작성 전 미리 제출되어 있었는데 송달을 오늘 받으셨을 뿐이며, 소장을 제출할 때 의례히 제출하는 형식적인 부분이므로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진정시킨 후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6) 2020. 4.경 제출한 합의안대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가. 조정조서 내용
원고와 피고는 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추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나. 아빠인 원고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의뢰인은 양육권을 가장 중요시하셨으므로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본인이 아직 5세 밖에 되지 않아 양육권 부분이 불리할 수 있었으나 상대방과의 직접 소통으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하여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 재산분할 방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위자료 인정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산분할 부분에서 판결로 가면 상대방에게 2천만 원 정도를 지급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상대방도 2,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양육비를 받지 않고 사건본인도 안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기에,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도 해주지 않는 것으로 협상을 하여 재산분할도 방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