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음주, 음주로 인한 폭언 등으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정불성립되었고, 가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조치기일에서 의뢰인이 소 취하 의사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2020. 4. 20. 조정조치기일을 앞두고 유선미팅을 원하여 의뢰인과 유선미팅 실시하였는데, 그 통화에서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소를 취하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상담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다시 한번만 믿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 취하에 대해 안내드렸고, 의뢰인이 추후 다시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해서 통상적으로 각서를 많이 받는다고 했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면서 다만 추후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작성한 각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