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 당시부터 경제적으로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았고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전적으로 의뢰인의 부모님이 돌봐주었고 현재도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양육에 관심 없이 자녀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 혼인을 유지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에 찾아오기 전 상대방과 이혼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이 그 이외 어떠한 재산청구를 하지 않고, 양육권 친권은 의뢰인에게 주면서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로엘에 사건을 맡기면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응소하였고, 의뢰인의 부동산(시가 약 2억 7,000만 원 정도)과 차량(시가 약 6,000만 원 정도)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기존에 합의한 금액 이상의 지출을 원치 않았고, 양육권과 친권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면서 양육비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 양육비를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기존에 합의한대로 의뢰인이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 모든 재산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양육권과 친권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