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사업 관계자로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하여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배우자가 사업 관계자로서 의뢰인을 몇 차례 만난 것이 부정행위이자 원고의 혼인생활 파탄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만난 시점이 이미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이후였음을 강조하고,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간에 주고 받은 연락 내용이 모두 사업에 관한 것임을 입증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및 이로 인한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로엘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