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자녀와의 심한 갈등, 사치 및 가출(부정행위 의심)로 인하여 이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전처 사이의 자녀)와의 갈등 및 의뢰인의 무관심을 이유로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이혼만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보고 마음이 상하여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액(적극재산)과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의 포함 여부를 오랜 기간에 걸쳐 다투었고,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시가 상승의 기여도가 없고, 1층이기 때문에 최저가에서 가액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 일부 승으로 판결이 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 재산분할은 원고(의뢰인) 75%, 피고 25%의 비율로 판결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