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대방과 몇 달 전 협의이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의이혼은 서류상 이혼일 뿐 실제로는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소유 아파트를 빌미로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황을 정리하고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담시부터 합의를 염두에 두고, 피고를 자극하지 않을 만한 간단한 내용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소장 접수하였습니다. 위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며칠 뒤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소통을 매우 부담스러워하여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각각 전화하여 직접 소통한 결과 합의점을 찾았고, 합의서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작성하여 합의서에 쌍방 인감도장 날인받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 하였고,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받은 직후 미리 작성해 둔 이의신청포기서 전달드리며 법원제출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었습니다.
수임 당시부터 상대방과의 합의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소장 송달 후 상대방과의 소통을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담당 변호사가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빠른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자마자 신속하게 합의서 작성하여 쌍방 동의받고 합의 내용대로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함으로써 첫 번째 변론기일 전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어려워하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 이르기 전에 쌍방 합의 완료하고,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갈등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 종결하여 의뢰인께서도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