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피고이며, 형사재판 후 형 확정되어 복역 중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약정 후 계약 당사자인 피고의 누나와 유선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피고와 교도소에서 접견하여 준비서면, 의견서를 검토하였고, 조정을 희망하는 의견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출석, 상대방 원고와 자녀들의 생활기반인 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선에서 강제조정되었고, 쌍방 이의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임대아파트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며, 쌍방 적극·소극 재산 각자 귀속하고,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