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6개월간 함께 살며 결혼을 준비하여 식을 올린 부부이나, 결혼식을 올린 후부터 남편의 언행에서 거짓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남편의 학력, 집안, 가족관계, 거주지,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결혼생활은 날이 갈수록 불행해져만 갔고 사소한 다툼이 폭언폭행으로 이어지기까지 했고, 갈취에 가까운 금전적 부담까지 더해져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내의 순재산은 채무만 3,000만 원인 반면 남편의 순재산은 1억 6,000여만 원 가량 형성되어 있었는데, 본 법인은 남편의 유일 재산이 다행히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몰려있는 점을 확인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재산은닉을 막았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본인 명의 재산이 있었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고 수입이 있더라도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던 점과 피고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고가 초기 자금을 상당히 지원해준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50% 이상 주장하면서 채무까지 탕감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악의로 가족부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3년 차 미만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통해 한쪽이 60-70%이상의 재산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전반에 걸친 금융거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고, 반대로 다른 한쪽 즉, 원고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 가정의 생계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부부 순재산의 74%를 분할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공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 | 위자료소송 |
이혼 후 전처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위자료를 받아 낸 사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결국 8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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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544 |
8 | 이혼소송 |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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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537 |
7 | 이혼소송 |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건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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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706 |
6 | 양육비소송 |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로 매월 10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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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593 |
5 | 이혼소송 |
혼인 3년차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일부 위자료 합계 6,6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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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242 |
4 | 재산분할 |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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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1025 |
3 | 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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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 557 |
2 | 이혼소송 |
종교에 심취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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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 1017 |
1 | 이혼소송 |
남편의 거짓말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순재산의 74%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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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 2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