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가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도 조회신청 전 단계에서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나 최대한 방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로 월 35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는 상대방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