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낭비벽, 가사 소홀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상 상대방이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소외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빠른 이혼을 위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허나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충분히 반박할 자료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반박할 자료가 마땅치 않았음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용서하고 평온한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던 사실을 강조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1호에 의한 재판상 이혼은 이유 없다고 반박, 나아가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 구체적 경위(소외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및 그에 따른 금원 지급 등)를 밝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궁극적인 요구사항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싶다,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한다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는 반면, 의뢰인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낭비벽까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기여도 측면에서 불리한 사정). 또한, 상대방이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 상당 또한 어떤 형태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되어야 했고,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의뢰인이 어떤 형태로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금원 또는 현물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확인하였고(의뢰인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매월 30만 원을 벌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버겁다고 말씀하셨음),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가구 등 모두 포함) 소유권을 이전하고, 친권 양육권 모두 상대방이 가는 것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막상 조정기일에서 대립이 너무 팽팽하여 2시간이 넘게 조정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그동안 자신이 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살아온 반면 의뢰인은 수시로 부정행위를 하며 가정을 버렸다’라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상대방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는 월 20만 원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재판으로 가면 더 많은 금액을 주어야 할 수도 있다’라며 피고를 설득하셨습니다.
조정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