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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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인 상대방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평소 의뢰인에 대한 의부증이 심각하였으며,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가 가출한 상태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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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접수된 이후로 4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며,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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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을 지정하는 것 이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없이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4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857
9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1146
92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1126
91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1115
90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1031
89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867
88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954
87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1000
86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1162
8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1116
8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1147
83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785
8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925
81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1134
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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