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가까이 살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이혼은 합의(화해권고결정)로 종결되었고,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 요청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근거 자료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로 1,000만 원이 인용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