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반소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8천 6백만 원을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로 지정하였으며,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부터 수임하여 재산분할 액수, 친권 및 양육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쌍방 항소).
상대방은 1심 때 청구한 재산분할 1억 5백만원이 인용되어야 한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판결한 재산분할액 8천 6백만원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간과한 부분, 금융거래정보회신과 변론종결당시의 실거래가 등을 확인한 후 재산분할액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8,600만 원을 2,350만 원으로 변경(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항소는 일부인용,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기각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