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 5. 혼인하였으며, 사건본인 1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주장하고 있었고, 아울러 임시양육권, 양육비,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의 외도와 폭언은 인정하지만, 육아에 대한 무관심은 사실과 다르고 하대는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도 성관계 거부, 사치와 낭비 등 파탄사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첫 조정기일에서는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가사조사절차로 이행되었고, 의뢰인은 가사조사절차에서 가사조사관에게 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짓길 희망하고 상대방이 원하면 양육권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 재판부에서 2차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인정하는 만큼 판결에 따르면 일부 위자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만큼 양육비도 일부 지급해야 하므로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여 금전적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하였습니다.
2차 조정기일에서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양육비 60만 원,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