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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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의처증 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20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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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의뢰인과 원고의 혼인 파탄 시점이 오래전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부인하여 위자료청구를 방어하였고, 나아가 혼인 기간 중 원고가 의뢰인에게 과도한 집착과 의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1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 산정 시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법 내지 양육비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의뢰인은 서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의뢰인이 이혼 후 빠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아가 양육비는 약 1년 뒤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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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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