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7천 6백만 원 및 양육비 월 100만 원 청구받은 사안으로, 특히 의뢰인이 성매매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있어 위자료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제출되어 위자료 부분에서는 의뢰인에게 크게 불리하나,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이 상당하여 재산분할금 액수에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엘은 답변서 1회, 준비서면 2회, 반소장 1회, 참고서면 1회 등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위자료 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과장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 측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음을 증거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던 신혼집인 전셋집의 보증금은 의뢰인 부모님이 지원해 준 돈이었고, 이를 대여금으로 구성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게끔 법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상대방의 각종 주장을 충실하게 반박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 5백만 원 및 재산분할로 약 3천만 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65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약 4천 6백만 원은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하다는 로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판결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85%로 판단’받았는바, 혼인기간이 약 2년 6개월 정도임에도 상대방 측 기여도를 최대한 낮게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