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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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내 남편의 폭행과 과도한 성관계 요구에 따라 이혼을 결심하여 과거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한 적도 있었는데, 이후 다시 이혼 결심하여 이혼 및 사전처분신청(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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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인정되었고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기일이 다소 연기되다가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되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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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양측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판결로서 1인당 50만원 인정되었고(자녀 2명)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4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882
93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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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0-12-05 1177
92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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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0-11-24 1158
91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1139
90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1061
89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892
88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974
87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1022
86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1190
8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1144
8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1178
83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851
8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945
81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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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1157
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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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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