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으로 위자료와 친권자지정, 양육비를 받는 내용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 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고, 혼인 기간이 짧고 혼인 기간 의뢰인이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받은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 각자 귀속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비를 최대한 받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여 현실적으로 지출되는 양육비 내역을 정리하여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의 직권 화해 권고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의뢰인의 위자료청구 일부인용(1,500만 원), 친권자와 양육권자 의뢰인으로 지정, 의뢰인의 양육비 청구 일부인용(과거 양육비 750만 원, 장래양육비 매월 70만 원), 배우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의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