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혼인 전 상대방의 게임 관련 발생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적이 있는데, 혼인 후에도 상대방이 게임 중독으로 계속해서 대출채무만 증식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보다 급여가 많아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많이 부담하였지만 거주지를 상대방 쪽에서 마련한 것이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중점으로 주장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게임 중독으로 혼인 전부터 3,5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이를 의뢰인이 대신 변제해 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중에도 게임 중독을 고치지 못하고 2,6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대출채무를 추가로 발생시키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이혼을 결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구매 등을 이유로 결제한 내역과 상대방이 대출을 발생시켜 지출한 내역 등을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상대방보다 급여가 많았고 이에 따라 혼인기간 중 상대방보다 많은 금액을 생활비와 양육비 등에 지출하면서 이 사건 가정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 내역 중 상대방이 마련한 거주지의 가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입증 및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게임 중독 및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의 유책성이 모두 인정되어 상대방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로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55%로 인정받아 의뢰인 명의의 순재산이 상대방의 순재산보다 많았지만 별도로 재산분할하는 것 없이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