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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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은 만 33년이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체 및 기타 소유 부동산 많았는데 자세한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알지 못하여 자금의 흐름 및 재산 내역을 모두 소송 중에 파악했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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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상대방과 상간녀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입증되지 못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혼인 기간 내내 많은 여성과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 역시 상대방과 다른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인정하고 이것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로 인정하여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재산분할로 4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 및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이후 각종 감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이 16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업체 운영 시 본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아 준비서면 상에 최대한 적시하였고,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회사 운영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여도 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변론 종결 후 담당 재판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며 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부동산들은 모두 이전받고 현금도 1,500,000,000원을 이전받되, 실거래 시 감정가보다 가치가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 소유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과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지분을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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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초반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0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진행될 뻔하였으나, 추후 감정 신청, 기여도 주장 및 재산 분할 대상에 관한 입증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는 37% 인정될 수 있었고, 재산분할로서 총 70억 원 이상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 및 부동산을 이전 받게 되었으며, 그 방법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인정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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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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