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정행위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중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여 이혼 소송의 화해권고결정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위자료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과 배우자 간에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 합의서에 기한 화해권고결정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의 화해권고결정문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위자료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아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에서는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의 합산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위 합산 금액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의 양육비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에 상응하는 과거양육비, 자녀가 대학교 졸업 시까지의 장래양육비(법원이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4년 추가 지급)까지 포함된 것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도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소장 및 준비서면 내에 첨부하여 이 사건 부정행위의 존재 및 그 정도의 심각성을 강조하였고,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도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는 이혼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공동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총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받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