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사건본인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공동친권자지정, 지급해야 할 양육비 최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 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고,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 의뢰인의 소득에 의해 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에게 높게 산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양보하되, 사건본인들이 양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동친권을 받고 싶다고 하여 배우자의 면접교섭 협조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를 들어 공동친권을 주장하였고,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양육비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상담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과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과 배우자 각 50%,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배우자로 지정,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매월 450,000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