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2018. 3.경까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 남편인을 알게 된 뒤로 남편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가 거액의 유흥비를 지출하도록 유도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먼저 로엘 법무법인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남편이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은 피고가 근무했던 업소에 찾아온 손님 중 한 사람이라 단골 관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며, 남편은 다른 직원을 찾기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구했습니다.
한편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 빠르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이 피고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동료 직원 문자, 남편이 피고가 유흥업소에서 그만둔 뒤에도 같은 업소를 여러 번 방문하였다는 내용) 제출을 이유로 기일이 속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로엘 법무법인은 위 증거를 제출하면서 가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오롯이 피고만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피고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증거(통화 및 문자 내역), 남편이 작성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서, 원고와 소외 남편의 협의이혼으로 피고의 부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피고의 항변 등이 참작되어 원고 청구 3,100만 원 중 3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인용 비율 10% 미만, 소송비용 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