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21개월만에 원피고 및 고부 갈등으로 이혼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소제기 한 상태로, 우리측에서 반소 제기하였고, 상대측은 결혼 기간 중 획득한 분양권에 대해 프리미엄을 주장하며 2억 재산분할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분양대금 4억 원으로 분양받았던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에 두고 계속 시세가 올라 재산분할금액이 높게 인정될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조정을 앞두고 분양권 구매대금의 95% 이상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께도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이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앞으로 부동산 시세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현 시점 시세가 이미 9억이었음) 이 부분을 고려한 결정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처음 의뢰인 3천만 원, 상대측 2억 원 제시하여 조정이 불성립되는 분위기였으나 서로 양보하여 최종적으로 8천만 원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