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년 전 혼인하여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최대한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두로 합의하였다 해도 이를 문서화 시키는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었고, 재산분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로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로펌에서는 합의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드러운 내용의 소장을 작성한 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인 의뢰인뿐 아니라 피고인 남편과도 직접 소통하여 합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확한 내용과 형식으로 합의문을 작성하여 두 사람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합의문의 내용과 형식이 판결문 및 조정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그대로 부합하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위 합의문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그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까지 작성한 상태였기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두 사람의 합의내용대로 이혼절차를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로펌의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의뢰한 지 4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