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통해 위자료와 집의 명의를 이전받는 재산분할 등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자신 명의의 집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심 판결의 근거가 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고, 집 명의 이전이 부당하다고 하는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산관계를 적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남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 역시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기한 추가적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우리 로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이유에 적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