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성과 무관심, 시댁의 부당한 대우, 첫아이 유산 등을 겪으며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 회사에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으며 혼인 기간 중에도 일을 하면서 혼자의 노력으로 자녀를 키운 점을 강조하여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면접교섭은 한국 들어오면 2개월에 1회, 외국에 있으면 월 2~3회 영상통화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