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왔지만, 신혼 초부터 신혼집의 자금 마련 문제를 기화로 갈등이 증폭되어 상대방이 가출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이혼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공동명의인 신혼집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었고, 이에 본 법인은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사정을 입증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하여 신혼집 구매 자금 마련 경위 등을 상세히 입증한 후 재산형성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70% 이상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혼집 상대방 명의의 지분에 의뢰인께서 알지 못하는 약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채권자에게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위 채무의 정확한 내용, 채무 잔액, 상환 내역 등을 파악한 후, 위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어 재산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변론기일 진행 끝에, 기여도 70%를 인정받아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위자료 5,000,000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