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가사와 육아에의 무관심, 마마보이적 성향으로 인한 고부갈등 초래, 시어머니의 무시,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 남편과 시어머니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친권 및 양육자 관련, 둘째 자녀가 태어난 후 9개월 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어 상대방과 애착 형성이 되지 않았고,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보이고 있어 엄마의 각별한 보살핌이 요구되며 평소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밥을 한 번도 챙겨주지 않는 등 양육에 무관심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분할 대상 재산으로서 유의미한 재산은 상대방 아버지 소유 아파트가 전부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전액을 매매대금에 보탰고 그 금액이 매매대금의 절반 이상이며 부부의 전 재산이기도 했던 점, 실제로 부부가 계약을 주도하고 거주해온 점, 상대방의 아버지는 부산에 거주한 점 등에서 볼 때 상대방 아버지 명의 재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관련, 시어머니의 폭행 직후 상대방 및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관련 사진,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시어머니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였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일기장,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전체 매매대금 중 상대방이 부담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의 실질적 지배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받았으며, 남편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시어머니로부터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