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는 성명불상자(A)로부터 라인메시지를 통해 원고 배우자(B)와 성명불상자(A)의 부정행위 사실이 담긴 대화 내용을 전송받았고, 그로 인해 배우자(B)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배우자에게 추궁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성명불상자(A)와는 일면식도 없고 메시지만 주고받은 사이며, 실제 부정행위 상대방은 피고(상대방)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B)와 친구일 뿐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성명불상자와(A)의 대화 내용 역시 피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성명불상자(A)는 남편인 원고 외에 원고의 친구(C)와 원고의 배우자(B)에게도 직접 대화 내용을 전송하였고, 이 사건과 별개로 원고의 배우자는 성명불상자(A)를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성명불상자(A)는 피고와 동일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모든 일이 피고의 자작극으로 밝혀짐. 위 수사 결과를 본 위자료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를 제출하자 피고도 그제야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았으며, 양측 모두 이의 의사 없으므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