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이후 결혼 기간 6개월 미만이며, 폭행/폭언/경제적 무능력/과소비/의처증으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남편에게 폭행당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여러 지인들에게 마치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건,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필요 없으니 이혼만 빨리, 안전하게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및 폭언을 하고,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에게 까지 허위사실 유포하였습니다. 선임 이후 신속히 상대방, 상대방의 부모에게 불법행위 멈춰달라는 내용의 문자 작성하여 송부 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소송 신속히 제기하였습니다. 소장 송달 이후 상대방이 합의의사 비추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을 로펌에 내방하게 하여 합의서, 이의포기서 작성한 후,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이후 쌍방 이의포기서 제출하여 신속하게 사건 종결시켰습니다. 합의서 작성과정 중 참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더 이상 하면 큰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실 넌지시 알렸고, 의뢰인은 7월 20일 정도 전까지 신속히 이혼 되길 원하여 의뢰인 의사에 따라 매우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매우 신속하게 의뢰인과 상대방 이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