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한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바는 있으나, 부정행위까지는 한 바가 전혀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응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메일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어 인사삼아 한 차례 주고받은 것일 뿐 결코 사적인 만남을 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의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통화내용 중 상대방이 착오하고 있는 부분을 수 개 지목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소송진행도중 소 취하를 하기를 원하였으며 의뢰인께서는 같은 문제로 재차 소송을 당할 위험을 없애고 싶다고 하시어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