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로 지정, 양육비는 양육비기준산정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원고의 폭언, 폭행, 부모의 부당한 금전 요구, 무시,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구, 외도 등을 이유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약 4억 원, 과거양육비 1,800만 원, 장래양육비 150만 원 청구하였습니다.
전세금 마련에 상대방이 보탠 것도 많지만 의뢰인이 전세금 대출을 받아 아직도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재산분할 금액을 방어하고 싶어하였습니다. 향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언 등을 하는 녹취록을 제출하여 친권 및 양육권도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본안 회부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지불한 전세금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서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길 원하셨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쌍방 기각되었으며,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2천7백만 원 지급(재산분할비율 3:7 인정), 친권자 피고 지정, 매월 양육비 140만 원 지급(과거 양육비 기각), 원고 면접교섭권,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9억 3천만원은 각자 기여한 금액에 따라 원고가 5억 8천만원, 피고가 3억 5천만원 반환받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일부 아쉬워하셨으나,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셨고 상대방도 항소하지 않아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