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부정행위와 폭력적 성향을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쌍방 주장하는 파탄 시점이 3년 정도 차이가 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폭력적 성향을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부정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여성과 의뢰인 간의 금전거래는 의뢰인이 운영한 사업장과 관련한 투자 및 아르바이트 대가로 입증하여 결국 부정행위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감정가 중 일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재감정 신청을 하고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며 계속하여 속행을 구하였는데, 상대방의 재감정 신청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증여 부동산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감정절차가 언제 시작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임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문으로 확인받아 재감정 및 추가적인 기일 진행을 막을 수 있었으며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감정가로 재산분할 대상 가액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증여 부동산이 파탄 시점으로부터 4년 전에 증여된 것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 이 사건 혼인 기간이 20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는 70:30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4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대학 등록비, 생활비 등 기지급한 양육비를 입증하여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동산 재감정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소송 지연을 방지할 수 있었고,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20년의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는 70%, 상대방의 기여도는 30%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이 청구한 11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에서 절반에 가까운 금액만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 4,500만 원도 전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