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 요구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는 의뢰인이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글, 나체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뒤에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의뢰인이 각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배우자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배우자는 이혼 소송 전 이미 집을 나가 양육비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왔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사업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아 소득 입증이 어려웠으나 혼인생활 중 의뢰인이 부담하였던 생활비, 의뢰인이 사건본인들 양육에 지출하고 있는 내역들을 정리하여 사건본인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선임 당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있는 상태였고, 높은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였는데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 정도가 매우 중함을 강조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서도 의뢰인이 상속 및 증여받은 시기가 이미 오래 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지방 소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주로 현금 거래를 하여 세금 신고가 거의 되지 않아 배우자의 소득이 입증되기 어려웠는데, 기존 혼인생활에서 지출한 생활비 및 양육비 입증을 통해 사건본인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고, 과거양육비로는 1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당초부터 원하였던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과 높은 위자료 책정,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 사건본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