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하 ‘피고’)은 배우자(이하 ‘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로엘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은 1년 6개월가량, 만 2세의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 사건본인은 피고가 양육하기를 원하며 양육비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재산분할로 2천만 원 청구,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는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직장 생활을 하긴 하였으나,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생활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강조해 주기를 바랐고, 특히 피고와 피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최근 구매하여 주었던 차량을 반환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재산 대부분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 명의의 재산은 피고가 혼인 중 구매하여 준 자동차가 전부이므로 재산분할로 이를 반환받기는 쉽지 않으나 구매 과정에 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첨부하여 가액을 반환받거나 차량 자체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원고는 고정 급여가 있으나, 피고의 경우 취업 준비 중으로 재산이 없음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최대한 양육비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양육비 산정기준표 상으로는 40-50만 원이 적정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감액될 것을 고려하여 양육비로 70만 원을 청구였습니다. 특히, 조정 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의 예상되는 결과를 말씀드리며, 현재 반소 상의 청구가 최대치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조기 종결을 희망하시면 실제 재판 수준에서 근접한 수준에서 조정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밝히지 않았던 재산 영역이 변론으로 진행하면 밝혀져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해 드림으로써 의뢰인이 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재산분할은 전혀 해줄 것이 없고, 양육비도 급여가 적어 한 달에 30만 원가량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피고는 차량을 반드시 반환받기를 원하였고 양육비는 처음에는 70만 원 청구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면 감액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정위원에게 최대한 피고가 직접 진술하도록 유도하지만 조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설명을 도왔습니다.
원고가 차량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양육비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구간을 나누어 입학 이전에는 30만 원, 이후에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차량 자체를 반환받으셨기 때문에 양육비가 조금 감액되었다고 하더라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았다는 점과 사건이 조기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만족하셨고, 양육비는 일단 정해진 대로 받고 추후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다시 증액 소송해 보시겠다고 하고 귀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