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각 2000만 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을 희망하였고, 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로엘은 의뢰인의 위자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사정을 강조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경제적 여력과 환경이 더 나은 상대방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이에 로엘은 의뢰인의 양육비를 최소화하고 면접교섭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 의뢰인이 양육비를 약 2년간 지급 면제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갈음하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사건본인과 주 1회 면접교섭하고, 전화 및 영상통화는 최소 주 2회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