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행, 폭언, 경제적 무관심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친권 및 양육자 관련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관련하여 상대방은 재산이 없고 의뢰인은 소극재산이 더 많았으며 혼인 기간도 2년이 되지 않는 등 짧았으나, 상대방의 낭비와 사치 등으로 소극재산이 늘어난 점 등을 강조하여 결국 소극재산 3천만 원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할 받는 취지로, 상대방으로부터 1,500만 원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로 월 40만 원(초등학교 입학 후 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는 상대방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