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2016. 4. 혼인을 하고, 슬하에 딸 1명이 있는데, 피고는 클럽과 나이트를 좋아하여 잦은 외도를 하다가 결국 의뢰인의 지인에게 목격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혼인 당시 금전적인 도움은 모두 의뢰인의 부모가 해주었고, 피고는 가져온 재산이 사실상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요청 사항은 1) 딸의 양육권과 친권 확보 2) 재산은 최소한의 분할이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적극 증명해야 했으나, 증거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도 매우 미온적이어서, 오로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상세한 소명이 최선이었으나, 준비서면으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명시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상세하게 묘사하여 증명하였고, 의뢰인의 지인을 확보하여 그 사실확인서를 부분으로나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유기를 적극 소명,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의 사건본인 양육계획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사전처분)하고, 피고의 양육비를 정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최대 2,000만 원 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임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부각하고,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다만 양육비를 조금만 받겠다고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용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고, 재산분할 역시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25만 원, 30만 원(초등학교 입학후), 40만 원(중학교 입학후)씩을 원고에게 주는 것으로 임의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모두 각자에게 확정 귀속한다.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25만 원(초등학교 입학전까지), 30만 원(중학교 입학전까지), 40만 원(성년에 이르기까지)을 지급한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명절에는 협의해서 정한다(인도방법은 피고가 원고의 집으로 와서 사건본인을 데려간다).
의뢰인은 애초 친권과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다면 2,000만원까지 재산분할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기대 이상의 결정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