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배우자는 2006년경 혼인한 후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 무능하고 2014년경 의뢰인이 돈을 벌기 위해 지방으로 간 이후로 집에 돈을 제대로 보내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으며 연락이 되지 않아 상대방 및 사건본인을 악의로 유기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한 사안입니다.
로엘은 의뢰인 입장에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무시와 멸시, 부부관계 거부 등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되 의뢰인이 지방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사건본인의 양육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에 불응하겠다는 취지로 거칠게 주장해왔으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였고 로엘은 조정기일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즉, 지난 6월에 실직한 뒤로 소득이 없는 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8년간 매달 50여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정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의 조율 아래 이혼하되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에게,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는 1,500만 원으로, 장래 양육비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면접교섭(1달에 1회 당일 면접), 사건본인 대학 입학·등록금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등의 추가 내용을 정하여 최종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