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로엘에 의뢰하게 된 사건으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은 상대방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여 2회에 걸쳐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이 크지 않은 관계로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양육비 등의 결정에 관하여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제1회 조정기일에서는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기일이 속행되었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 직전 양 당사자 사이에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도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경우 우리 측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는 상대방을 지정하며, 의뢰인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