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외국인인 남편의 폭행, 폭언, 협박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2천만 원, 친권 및 양육권 주장, 양육비 월 90만 원 청구, 사전처분신청을 한 사안으로, 이혼 소송과 별도로 남편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빠른 이혼을 원하나, 상대방은 외국인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면 한국에 기거할 결혼 비자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송달받지 않거나 가사조사를 원하는 등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외국인인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외국으로 데리고 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사전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도록 하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의로 탈취해갈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준비서면 내용을 포함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1회, 준비서면 1회를 제출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이혼 기각 사유, 부부 회복의 가능성이 허위 주장이며, 피고가 이혼 기각을 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혼인을 통해 결혼 비자를 유지하여 한국에 기거하기 위해서라는 점, 원고는 이혼 의사가 분명하며 빠른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분할청구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부부상담, 가사조사를 원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대로 2회 변론기일에 변론 종결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