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고 로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상대방과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오히려 과소비, 가정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 성관계 거부 등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더욱 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로엘은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전처분신청서, 반소장 등 총 2차례 서면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여 2회에 걸쳐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으나, 조정위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대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친권·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모두 포기하게 하는 경우 우리 측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는 상대방을 지정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별도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