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자친구(상대방)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였고, 남자친구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헤어졌습니다. 동거기간 중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모든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헤어졌을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에 찾아와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친자관계는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소득이 없고, 상대방은 소득이 월 세전 250만 원 수준이었으나 일단 양육비 50만 원 청구하였고, 사실혼 관계 내지는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변론 종결 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양육비는 우리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양측 다 이의 제기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