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한지 8년으로, 배우자가 2019년경부터 3명의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본인 명의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로엘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이혼과 위자료 2천만 원, 친권·양육권 및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소 제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이 있고, 재산조회를 원치 않으며 상대방은 사실상 집행 대상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무엇보다 의뢰인이 원하는 친권·양육권을 인정 받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동의 없이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전력이 있으므로 면접교섭 장소는 의뢰인 부모의 거주지로 제한하고, 월 1회 4시간이라는 최소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조정에 참석하기 직전에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일정 기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고자 하는 발언을 몇 차례하고, 당사자 간에 감정적인 언사가 오고 가면서 상대방은 합의서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의뢰인은 사실 합의는 상대방의 부모와 협의한 사실을 인정해버려서 조정이 불성립될 수도 있는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본 수행 변호사는 조정장의 면접교섭권의 설명에 더하여 면접교섭 장소를 의뢰인 부모의 거주지로 제한한 이상, 시간을 늘려주어도 상대방이 도망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뢰인을 설득하여 결국 월 1회 미숙박 조건은 유지하되 면접시간을 총 8시간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과 이혼하고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조정을 성립하도록 하였습니다.